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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선고 부장판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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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재판을 배당하였다.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혐의를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자동 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 교체 여부 및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 기피신청 또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 이송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고 있다.


전산 자동 배정을 통한 재판부 배당

수원지법은 이 대표 사건을 전산으로 자동 배정하였으며, 다른 고려는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관 기피신청 및 재판부 교체 논란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이 확정되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 기피신청 또는 사건 이송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신 부장판사의 경력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변호인단

신 부장판사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이재명 대표 사건
서울대 공법학 졸업 법관 기피신청 및 재판부 교체 논란 재판부 기피신청 및 사건 이송 요청
2006년 임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대기

신 부장판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임명되었다. 이날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광산 등의 변호사들이 등록되었으며, 이중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다른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변호사와 의원의 쌍직

법무법인 광산의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의 해당 사건 변호인단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변호사 및 의원 겸직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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