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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자 동의없이 진료예약 취소 시 '진료거부'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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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법에 대한 강력한 입장

13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법 제15조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료예약 취소의 불법성 강조

전병왕 실장은 이미 예약된 환자에 대한 진료예약 취소에 대해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강조를 하였다.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비상진료체계의 유지 및 확대된 피해신고지원센터

실장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전국 의료기관 진료명령 발령 휴진신고명령 완료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확대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명령 발령이 완료됨. 휴진신고명령 발령이 모두 완료된 상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함.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발령으로 비상진료체계를 확립함. 전국 의료기관의 휴진 상태를 완전히 파악함. 피해신고지원센터가 더 많은 사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정부의 확고한 대응

전병왕 실장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확고히 밝혔다.

정부, 환자 동의없이 진료예약 취소 시 '진료거부' 가능성 경고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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