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율차, 일반도로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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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었으며, 완전 무인주행이 가능해질 경우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으며,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었으며, 완전 무인주행이 가능해질 경우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으며,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 개요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입니다. |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 · 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합니다. |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되며,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 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최고속도 50㎞/h입니다. |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향후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될 계획입니다.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의 발언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인자율차, 일반도로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 인정받아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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