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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율차, 일반도로 '시속 50㎞' 임시운행 허가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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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내에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었으며, 완전 무인주행이 가능해질 경우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으며,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었으며, 완전 무인주행이 가능해질 경우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으며,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무인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 개요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입니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 · 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합니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되며,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 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됩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최고속도 50㎞/h입니다.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향후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될 계획입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의 발언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 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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