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50%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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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
정부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방공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된 출자한도의 영향
-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되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 등 일부 지방공사는 출자한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공공주도형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관리 강화 정책
출자 규모 5억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경영 개선 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를 통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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