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2심 무기징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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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이 유족들과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반성문을 작성해서 재판부의 질책을 받았다.
최씨의 혐의와 항소심 판결
최윤종씨는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에 대해 넉넉히 인정하고 그릇된 욕망과 피해자를 살해할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과 사형선고
반성 없는 행동 | 죄책감 부족 | 무차별 폭행 |
그릇된 욕망 해소 | 사형 고려 | 최후의 수단 |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씨의 범행과 재판부의 판단
최윤종씨는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부는 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죄책감 부족을 지적하며, 최씨의 행동에 대한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범행과 재판부의 판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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