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내는 데로 받는다, 놀라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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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7월 1일부터 4.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연금급여액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상·하한액도 조정됩니다.
올해의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 최저 보험료는 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영향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었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어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연금급여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국민연금 보험료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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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인상 | 하한액 인상 | 올해 최고 보험료 인상 |
617만 원 | 39만 원 | 55만 5300원 |
기준소득월액 조정 | 연금급여액 증가 예상 | 보험료 인상 대비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내는 데로 받는다, 놀라운 변화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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