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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5년 추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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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법정최고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세 모녀 일당의 주범(어머니)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조직적 범행을 공모한 분양업자와 주범의 딸들도 징역형을 받았다.


사건 개요

2017년부터 2년간 서울 강서구 등에서 빌라 4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세입자 270명으로부터 보증금 6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별도 사건에서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 선고

김모씨 김씨의 딸 (각) 분양업체 대표와 팀장들
징역 15년 각 징역 2년 징역 6~15년

서울중앙지법은 "전세사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끼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기죄의 최고형이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형을 정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씨 측은 "전세보증금을 빼앗으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추가 범행

검찰이 김씨 일당의 다른 범행을 파악해 추가 기소한 것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지 않은 채 도합 25년형을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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