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7월 기준소득월액 4.5% 상승으로 인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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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인상
내달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으로 인상되고, 하한액도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각각 4.5% 인상된다고 밝혔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며,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이다.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 인상된 55만53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조정된 3만5100원이 된다. 직장인들은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최고 보험료의 경우 1만2150원 오르는 셈이다.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상한액 | 하한액 |
590만원 | 37만원 |
617만원 | 39만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각각 4.5% 인상되며, 이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방법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조정된다. 이번에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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