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받아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Last Updated :
보건복지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금지 지침 발표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해서 쓸 수 없도록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이번 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 근거 부족으로 병용 사용 제한
-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2023년 11월에 시행한 의료기술 재평가 시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일명 ‘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였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산부인과 | 마취통증의학과 | 전문가 자문회의 |
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 | 행정 예고(’24.5.3~5.10)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 |
의견 종합으로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3)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24.5.3~5.10)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정책 뉴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복지부, 산모와 의사들의 의견 받아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630
즐거움이 있는 곳
브뉴스 © bnews.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