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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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시정 조치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의 안타까운 복지사각지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위기가구의 정확한 발굴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정보 강화
- 다가구주택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요건 개선
-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사유 구체화
- 제한 신청자 사망 시 제한 해제 요청 가능성 확대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정보 강화
건물 이름, 동 번호, 호수 | 공동주택과 유사한 전입신고 절차 | 정확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미표기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로 관리 |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활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다가구주택·준주택 주소정보를 토대로 복지사업 효율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 예정 |
전입신고 시에 동・호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요건 개선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보다 간편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요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사유 구체화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사유가 명확히 구체화되어, 혼란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가 기대된다.
제한 신청자 사망 시 제한 해제 요청 가능성 확대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해제 요청이 가능한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유연한 대응이 기대된다.
복지위기가구,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방안 검토 중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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