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출퇴근길 자녀 공무상 재해 등하교 교통사고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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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이 출퇴근 중 발생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공무상 부상 인정 기준 확대: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됩니다.
- 유족급여 수령 연령 상향: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요양급여 간소화: 공무원이 수술 때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재해보상 정책의 주요 내용
유족급여 수령 대상 | 현행 연령 요건 | 개정 후 연령 요건 |
자녀·손자녀 | 19세 미만 | 25세 미만 |
종전 연령 요건과 비교하여 | 6년간 연장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6년간 연장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출퇴근길 사고로 고통받는 공무원과 그 유족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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