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세 번 죽임, 권경애 5000만원 배상 노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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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학폭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일부 판결로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자.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피해학생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2억원 중 4분의 1만 인정된 판결으로,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건 과정
권 변호사의 태만한 행동 | 항소심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 권 변호사의 자격정지 |
학폭 피해로 숨진 학생의 가족에 대한 불성실한 업무 처리 |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 | 지난해 6월 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고 8월 징계 확정 |
권 변호사는 학폭 피해로 숨진 박모 양의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원한을 풀 기회를 날렸고, 항소심에서도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패소하였다.
원고의 반응
원고 측은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판결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선고를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지경으로 이 재판을 왜 했는지 너무 실망이 크다"며 "5000만원이 기존 판례에 비해 큰 금액이라 말할 텐데, 참 멋지시다. 대단한 법정이고 대단한 법이다"라고 했다.
원고 측은 향후 재판과 절차를 통해 권 변호사의 행동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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