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사례금 인정
법원의 판결
지난 7일, 국내 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방북 사례금'에 대한 유죄 판결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 3억2595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의 내용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히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사업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뢰성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중요한 점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 |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 800만 달러 중 인정된 불법 자금 |
돈의 출처가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 | 법원이 인정한 쌍방울의 행동 | 800만 달러 중 해외 밀반출로 인정된 금액 |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경기도가 북한에 대납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전히 검찰에게 남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차기 대선을 위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수사가 예상됩니다.
파악되지 않은 공모 관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 이후 백현동 의혹만 재판에 넘겼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한 사안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