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주 40대 택시기사 살해 2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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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A씨에 대한 판결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해외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아산시 염치읍의 한 도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천여 만 원을 빼앗아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할 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음을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범행과 판결
A 씨는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아산시 염치읍에서 70대 택시기사를 목 졸라 살해한 뒤에 돈을 빼앗아 태국으로 도주한 A 씨는 법정에서 미필적 고의의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 A씨는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유 없는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 범행 당시 A씨는 피해자로부터 대대적인 저항 또는 반격을 받을 우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 양형 이유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의도치 않게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A씨는 피의자 심리 평가에서 정상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반면, 범행 당시의 처사를 잘못 판단하는 송분 과잉현상 등의 정신분열증 및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A씨의 혐의와 판결
살인 혐의 | 도주 혐의 | 양형 |
유죄 | 유죄 | 징역 30년 |
A씨는 결혼 지참금 마련을 위한 금전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며, 피의자 심리 평가를 통해 정상적인 정서를 나타냈지만 범행 당시의 판단능력에는 결여가 있었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결과와 전망
A씨에 대한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A씨의 변호인은 상고심을 통해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결혼 지참금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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