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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무죄에 검찰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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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항소심에서 법정형 하한 조정을 요구할 예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검찰은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항소심에서 법정형 하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
  • 검찰의 부당 판단에 대한 즉시 항소 의사 표명
  • 이화영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 내용
  • 검찰 입장문을 통한 항소 이유 상세 공개

규모가 큰 대북송금과 공모에 대한 논란

항소 요청 사유 선고 내용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
법정형 하한 조정 필요 이화영의 1심 선고 내용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 확인 및 확실한 입증 부재
무죄 판단에 대한 검찰 입장문 공개 대북송금과 공모에 대한 논란 선고 내용에 대한 논란과 입증 부재에 대한 검찰 입장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한 검찰 입장문을 통해 항소 이유와 논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납 동기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지원에 기인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납 동기가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이 대표의 지원을 기대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부록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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