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무죄에 검찰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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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항소심에서 법정형 하한 조정을 요구할 예정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검찰은 일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항소심에서 법정형 하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
- 검찰의 부당 판단에 대한 즉시 항소 의사 표명
- 이화영 대북송금과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 내용
- 검찰 입장문을 통한 항소 이유 상세 공개
규모가 큰 대북송금과 공모에 대한 논란
항소 요청 사유 | 선고 내용 |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 |
법정형 하한 조정 필요 | 이화영의 1심 선고 내용 |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 확인 및 확실한 입증 부재 |
무죄 판단에 대한 검찰 입장문 공개 | 대북송금과 공모에 대한 논란 | 선고 내용에 대한 논란과 입증 부재에 대한 검찰 입장 |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한 검찰 입장문을 통해 항소 이유와 논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납 동기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지원에 기인
검찰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납 동기가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이 대표의 지원을 기대한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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