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욱일기 사건, 진실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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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을 확인한 법원 판결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2013년 수영구가 해당 주상복합과 인접한 국유지(173㎡)를 용도폐기한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는 사용 중인 하수관로가 묻힌 부지를 쓰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용도폐지한 것으로 명백한 하자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이 오수관을 해당 주상복합건물이나 인근 공공오수관에 연결하는 조처를 주문했다.
주민의 항의와 법원 판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국유지 용도폐지를 둘러싼 문제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에 대해 수영구의 국유지 용도폐지 결정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에 대한 소송 결과로서, 수영구의 행정 처리를 재고하고 새로운 결정을 요구하였다.
무시 당한 법원 판결과 후속 조치 부재
2013년 판결 | 2016년 판결 | 후속 조치 부재 |
국유지 용도폐지 처분 무효 판결 | 용도폐지 결정 무효 판결 | 10년이 넘도록 후속 조치 부재 |
주민의 정당한 항의와 행정 소송 | 법원의 재고 및 새로운 결정 요구 | 최근에도 후속 조치 부재 |
시민의 우려와 처리 대책 부재
관계자들은 해당 부지가 사유지인지 사실 확인 중이며, 현충일을 계기로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부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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