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할증 혜택 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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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안내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가입자는 이에 대한 이해와 관련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료 할인 및 할증 기준
-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예외 사항
-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의 할인·할증 기준 변경
-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의 차등 보험료 적용
-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의 유지 및 재산정 주기
보험료 할인 및 할증 기준
보험료 할인 대상 | 보험료 할증 범위 | 할인 및 할증 유무에 대한 의료비 예외 사항 |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자 | 100~300% | 산정특례대상질환 등은 해당 안함 |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이하 수령자 | - | - |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이상 수령자 | 100/200/300% | - |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는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어 있습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및 관리 방법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되며,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할인·할증 적용 됩니다. 또한,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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