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시설 이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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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한국에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지원내용
월령별 | 월 |
0~1세 | 부모급여지원 |
2세 이상 |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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