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소 경보 상수원 구간 28지점 초과시 즉시 조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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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조류경보제 개선안
환경부는 최근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류독소 측정 추가 및 친수구간 확대
환경부는 앞으로 상수원 구간 28지점에 ‘조류독소’ 측정을 추가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수구간은 기존 한강 1지점에서 낙동강 3지점과 금강 1지점 등을 포함시켜 총 4지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조류독소 측정 추가로 인한 즉각적인 경보 발령
- 친수구간 확대로 환경 안전 대책 강화
개선안 운영 및 시범적 운영 계획
6월부터 시범적 운영 시작 | 올해 말,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시범 운영 후 법령 개정 예정 |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결정 |
조류경보제 개선안의 결과
환경부는 개선한 조류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에 결과를 반영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 고시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6999),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032-560-7454)
조류독소 경보 상수원 구간 28지점 초과시 즉시 조치 요망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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