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고용 유지로 최대 1200만 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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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등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
- 취업애로청년의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및 고졸 이하인 청년들이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북한이탈청년 및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등 다양한 청년들이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되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됩니다.
신청방법
고용24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및 고용유지에 대한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 고용 유지로 최대 1200만 원 장려금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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