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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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감면 대상 및 혜택
8300여 명의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50% 감면합니다.
이번 감면 대상 차종은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와 250㏄ 이하 이륜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안내
-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관련된 공무원 및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을 말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등이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추가 안내
감면 대상 | 신청 절차 | 추가 안내 |
보훈보상 대상자 등 | 세무부서 감면신청 | 미신청 대상자의 소급감면 적용 |
기타 대상자 | 감면신청 절차 없음 |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아님 |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받는다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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