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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 공직자에 대한 6.3~7.31 집중신고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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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동안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
  •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 가능
  •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외됨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신고 방법 신고 대상 행동강령 위반행위 확인시
청렴포털 누리집 공공기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우편·방문 접수 부하직원, 계약업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메시지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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