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신고 공직자에 대한 6.3~7.31 집중신고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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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자 갑질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동안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시행
-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 가능
-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외됨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 행동강령 위반행위 확인시 |
청렴포털 누리집 | 공공기관 |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
우편·방문 접수 | 부하직원, 계약업체 |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 - |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메시지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갑질 신고 공직자에 대한 6.3~7.31 집중신고기간 도입 | 브뉴스 : https://bnews.kr/post/ba31eab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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