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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합병 3200만 달러 배상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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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소송과 한미 FTA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3200만 달러(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미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메이슨이 제기한 소송이 국제투자분쟁(ISDS)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무부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국부유출 방지 노력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여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부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메이슨의 청구인 자격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또는 투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 메이슨은 자산 운용역에 불과하며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주장 메이슨은 FTA 상 투자자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주장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건에서 문제가 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손해배상금과 연복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한미 FTA 상태의 ISDS 사건

한미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이 부당한 관여로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하라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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