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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판사의 무죄 판결, 왜 논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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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영 판사의 무죄 판결, 왜 논란일까요?

뉴스에서 ‘정수영 판사’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받은 전직 군인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이 투입된 장면을 기억한다면,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정수영 판사는 어떤 사건을 맡았나

정수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의 재판장이다. 이 재판부는 2026년 10월 30일 전직 군 간부 8명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적용된 혐의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포함됐다.

그중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이다. 특검은 두 사람이 계엄 이후 선관위 관련 수사를 맡을 조직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다. 나머지 6명은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이나 수사관 편성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쪽인 내란특검은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각각 징역 7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구형은 검사의 요청이고 선고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에는 두 판단 사이의 거리가 컸다.

회동과 병력 투입이 있었는데 왜 무죄였나

재판부가 따진 것은 회동이나 명령 수행이라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인식한 채 중요한 임무에 참여했는지가 쟁점이었다.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이 드는 정황과 유죄로 인정할 만큼 증명된 사실을 구별한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이 자신들이 맡을 조직과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6명에 대해서도 계엄을 미리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급박하게 내려온 상부 명령의 위법성을 명백히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일부 절차 위반의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내란 혐의에 필요한 목적과 고의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이번 무죄는 비상계엄이나 당시 모든 행동이 적법했다는 선언과는 다르다. 이 사건의 피고인 8명에게 적용된 혐의를, 제출된 증거로 유죄 판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1심 결과다. 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적이 눈에 띄더라도 재판에서는 각자의 역할과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따로 따져야 한다.

특검은 무엇을 다르게 보나

특검은 재판부의 판단에 반박했다. 처음 지시를 받을 때 위법성을 몰랐더라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계엄의 성격을 알게 된 뒤 계속 참여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시받은 순간만 볼 게 아니라 임무가 끝날 때까지 무엇을 보고 알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언제 알았는가’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평범한 출동 명령으로 이해했더라도, 현장에서 국회 진입이나 시민과의 충돌을 접한 뒤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실제 피고인들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는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특검의 반론도, 재판부의 판단도 이 지점에서 맞서 있다.

10월 30일 선고는 1심이다. 이후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증거와 법리 판단을 다시 다툴 수 있다. 다른 계엄 관련 사건의 유무죄가 이번 판결 하나로 자동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내 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번 판결로 당장 세금이나 지원금, 생활 규칙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데 국가가 비상상황에서 권한을 쓰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시민의 일상과 멀지 않다. 국회와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위법한 지시를 받았을 때 공직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이어지기 때문이다.

뉴스를 읽을 때는 ‘계엄이 적법했나’와 ‘이 피고인들의 범죄가 증명됐나’를 나눠 보면 혼란이 줄어든다. 또 무죄라는 결과와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의 범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수영 판사의 이름보다 오래 남을 문제는, 비상상황에서 내려진 명령을 어떤 증거와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다. 그 기준이 설득력을 얻어야 시민도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을 신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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