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가짜뉴스 피해자들, 참았던 울분 터졌다... 법조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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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들의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한 현황
사이버 레커들이 1050만 유튜버 쯔양에게 공갈 및 협박한 정황을 가지고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피해자들이 “원점에서 다시 수사해달라”며 불기소 사건에 대해 진정서, 탄원서, 성명서를 내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현행법을 비판하면서 ‘사이버 레커 방지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탄원서 및 진정서 제출
유튜버 이근 전 대위,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유튜버 판슥이(김민석)을 포함한 여러 유명인들이 검찰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4명의 피해자가 “사이버 레커 이준희씨에 대해서 법정에서 부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진정서의 내용과 피해 주장
이근 전 대위 | 박한울 독립영화감독 | 판슥이(김민석) |
이씨를 포함한 다수 사이버 레커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 | 온라인 스토킹과 가짜 뉴스 피해 주장 | 가짜뉴스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엄벌 요구 |
유명인들이 각각의 진정서에서 사이버 레커들에 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온라인 스토킹과 가짜 뉴스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입법안 청원
법무법인 존재는 ‘사이버 레커들의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환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릴 계획이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입법안을 청원하고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자동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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