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전공의 사직합의서 발송!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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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서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된 사항
의료계에서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된 최신 소식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입니다.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사직 합의서 내용과 그에 따른 전공의들의 처리 상황에 대해 알아봅시다.
서울대병원의 사직합의서 발송
서울대학교병원이 16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합의서'를 발송했습니다.
- 서울대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자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자로 결정했습니다.
-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합의서를 발송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합의서에는 전공의가 병원으로부터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의료 정책과의 관련성
주요 수련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 이후'로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직의 '법적 효력'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과의 협의
사직서 수리 시점 | 사직 효력 발생 시점 | 의료 정책의 영향 |
7월 15일자 | 2월 29일자 | 6월 4일 이후 정부 방침 |
병원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 8월 31일까지 병원과의 정산 | 대부분은 7월 15일자로 사직 처리될 예정 |
의료계와 복지부 간의 협의 과정에서 사직의 '법적' 효력에 대한 강조가 있었으며, 협의서에 전공의들의 병원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나 권리주장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복지부의 입장과 대책
서울대병원이 사직 합의서에서 사직서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해 적용한 것과 관련, 공법상 영향을 끼치는 '법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복지부가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대응
서울대병원은 전날 자정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 규모가 미미하며,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한 요구를 병원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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