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전복사고 60대, '급발진' 주장 vs 국과수 '결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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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의 경위
지난 4월 17일,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투싼 SUV이 165km/h의 고속으로 질주하던 중 논에 전복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전복 차량에서는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었으며, 사고 직전에는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과수는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였고, 경찰 또한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을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투싼 SUV는 앞에 있는 승용차를 추돌한 후 1.3km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에서 교통 표지판을 충격하고 주변 논에 전복됐다. 차량의 충돌 속도는 165km/h로 파악되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갈비뼈를 골절하고 손녀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 사고로 인근 차량 6대가 파손되었고, 전복된 신차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A씨는 경찰에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하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였다.
감정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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