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VS 경영계 급여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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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최저임금 합의를 향한 논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1만 1000원을, 경영계는 9920원을 제시했으며, 2차 수정안 대비 금액 차이는 1330원에서 1080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서 노동계의 초기 요구안은 올해보다 27.8% 높은 시간당 1만 2600원이었으며, 이후 1만 1000원까지 수정되었습니다.
-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시 금액이 3차 수정안으로 각각 축소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의 초기 요구안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노사 합의 및 거리
노사 간 입장 차는 노사 위원들 간의 발언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은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업주 간 의견 차이가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의견 차
사업주 관점 | 노동자 관점 | 중립적 관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 우려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고용 불안 우려 |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관련한 논의 필요성 |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는 노동자측의 주장과 함께, 사업주측의 최저임금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동결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의 요구
공익위원은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주문을 했으며,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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