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합병 3200만 달러 배상 취소소송 제기
중재소송과 한미 FTA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3200만 달러(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미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메이슨이 제기한 소송이 국제투자분쟁(ISDS)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무부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출처: [예시링크](https://www.examplelink.com))
국부유출 방지 노력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하여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부유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출처: [예시링크](https://www.examplelink.com))
메이슨의 청구인 자격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또는 투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 | 메이슨은 자산 운용역에 불과하며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주장 | 메이슨은 FTA 상 투자자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주장 |
사건에서 문제가 된 | 사건에서 문제가 된 | 사건에서 문제가 된 |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손해배상금과 연복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출처: [예시링크](https://www.examplelink.com))
한미 FTA 상태의 ISDS 사건
한미 FTA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일 것(당국의 조치), 투자자 및 투자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이 부당한 관여로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하라는 것이 골자다. (출처: [예시링크](https://www.exampleli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