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 특례 9월 하반기 모집, 복귀 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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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정책과 사직 관련 안내
의료 복지부는 최근 사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수련병원의 사직서 관련 합의
수련병원들은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며, 이는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의 사직 관련 설명
정부에서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직 관련 문의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
연락처 | 044-202-2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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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련 특례 9월 하반기 모집, 복귀 시 적용 가능!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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