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3년내, 재취업을 위한 과외금지 법안 발의
교육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고,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안 내용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며,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보완합니다.
법안의 목표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되었으며,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와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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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사정관의 새로운 제한 행위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 법안의 목표와 효과
연락처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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