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 4400억대 유사수신 1심 중형 징역 15년
중형 선고, 경제 질서 위반
1심에서 유사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와 관계자들이 4400억대 다단계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고려하여 잔혹한 선량한 투자자 속이며 경제 질서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결과 요약
유사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모 대표에게는 징역 15년, 전산실장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인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전산보조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은 하지 않았지만 거액의 금액을 편취했고 조직적인 범행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범죄 행위 특징
범행내용 | 선고 형량 | 비고 |
유사수신업체 아도 인터내셔널 대표 | 징역 15년 | - |
전산실장 | 징역 7년 | - |
상위 모집책 | 징역 10년 | - |
전산보조원 | 징역 3년 | - |
범행내용과 해당 인물의 선고 형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수익금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추징은 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특성 및 비판
재판부는 거액의 금액을 편취하고 사건의 수법과 조직 수, 범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비판하였으며, 선량한 투자자를 속이며 경제 질서를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의 경우 계열사를 늘리고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사건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한 점도 꼬집혔습니다.
비판과 결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피해자를 속여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채고 4000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적발된 이번 사건은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