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상향! 1억 400만원 기준 세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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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인한 변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상향 된 기준금액으로 경감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확대되었으며,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관련 제도가 개선됨.
-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확대
-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이 추가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확대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어, 59만 명의 사업자에게 의무발급 통지서가 발송됨.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추가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품목에 추가되어, 안내문이 개별 발송됨.
스크랩등거래계좌 개설 요구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다음 달 1일 이후 스크랩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함.
홈택스 개선
홈택스에서 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불이익이 줄어들고,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가 대폭 확대됨.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7, 3222, 32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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