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요구 논란!
Last Updated :
의료 실습을 위한 기증된 커대버 활용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증자 및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법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대응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대해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하고,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와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참관 가능 범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학 대응과 향후 전망
국내 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은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고,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원활한 의학 교육과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전망입니다.
복지부, 의대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요구 논란!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251
즐거움이 있는 곳
🔥 클라우드 태그 🔥
브뉴스 © bnews.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