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하고 상속세율 인하 필요한 이유
대통령실 입장 발표 내용
16일,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세를 물려야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폐지 혹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우선 낮추고, 유산 취득세 및 자본 이득세로 형태를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문제
성 실장은 종부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부세는 주로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이는 사실상 재산세가 이미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재산세가 이미 종부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
- 재산세와 종부세 사이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상속세 개편 필요성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 필요 |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변화 필요 | 현재 대주주 할증을 고려한 최고 세율이 매우 높음 |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우선 낮추는 것이 필요함 |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로 형태를 바꾸는 변화가 필요함 | 대주주 할증을 고려한 최고 세율이 현실에 비해 매우 높음 |
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 최고 세율이 대주주 할증을 고려하면 최고 60%, 제외하더라도 50%로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30% 내외까지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합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속세에 대한 현실적이고 균형있는 세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통해 세제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