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잔소리에 발끈, 가족 위협 행동으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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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판결
30대 A씨가 가족을 위협하고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A씨의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실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범행
A씨는 지난해 11월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모친의 결혼을 재촉하는 말에 화가 나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입니다.
판결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 피해자들과의 합의 | 초범인 고려 |
흉기를 꺼내 가족을 위협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과거 범죄 전력 없음 |
법원의 판단
판사는 A씨의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과의 합의, 과거 범죄 전력의 없음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법원이 심리적 측면과 가해자의 처우를 고려하며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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