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7억 취소 장모, 2심에서도 패배 소송 요청
Last Updated :
윤석열 대통령 장모, 부동산 관련 행정소송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구청이 부과한 과징금 27억여 원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졌다. 수원고등법원은 최 씨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에 검찰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따라 과징금 27억 3천만여 원을 부과받았으나,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부당한 과징금 부과
- 27억원 소송에서 패소
- 부동산 소유 주장 기각
중원구청 판결 유지
과징금 패소 | 부동산 실명법 위반 | 27억원 부과처분 |
부당 판결 유지 | 재산 소유 부인 | 항소 기각 |
부정 처분 인정 | 법 위반 판정 | 윤석열 대통령 가족 소송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1억 원대 취득세 소송
최 씨는 중원구청이 부과한 1억 원대 취득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YTN 뉴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과징금 27억 취소 장모, 2심에서도 패배 소송 요청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028
즐거움이 있는 곳
🔥 클라우드 태그 🔥
브뉴스 © bnews.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