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12.2% 증가, 관련자 취업제한 확대 등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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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대응 정책
최근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며,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노인학대 현황
- 가정 내 학대: 6079건(86.5%)으로 가장 많음
- 시설 내 학대: 679건(9.7%)로 감소하는 추세
- 학대 행위자유형: 배우자 2830건(35.8%), 아들 2080건(26.3%) 등으로 변화
- 학대 발생 가구형태: 노인부부가구(39.0%)가 증가하는 추세
- 상담 증가: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
- 학대피해 어르신: 69세 이하 및 치매진단 어르신의 학대 건수가 증가
학대피해노인 예방 및 보호 강화
정부는 노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여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를 통해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현황 공개 및 홍보 대책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 취업실태 공개 확대 | 나비새김 신고앱 개선 |
AI상담원을 통한 모니터링 | 노인학대 사례 발굴 | 학대피해노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이와 함께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에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신고기능을 간편화할 예정입니다.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와 함께하는 캠페인 진행
- 전 국민 대상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
마치며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노인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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