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지연 방지, 조합 임원 교체 인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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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
한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 임원의 인계 의무가 신설되고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도시정비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합 임원 인계 의무 및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임 기간 단축
- 재개발 및 도시정비 사업의 조합 임원 교체 시 관련 자료의 인계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조합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 공개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2개월 이상의 부재로 완화하고, 선임시 3년 이내의 유연한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 의견 제출 방법 |
국토부 누리집 |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40일간) | 우편, 팩스, 온라인 제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텍스트는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통해 조합 운영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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