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전 문화장관, '강제추행' 1심 집행유예, 사회적 관심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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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이 유리하게 적용돼선 안 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혐의 및 사건 경위
2014년 5월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 1월 16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김명곤 전 장관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직업 경력
김명곤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았으며,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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