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서울-창원 법정 공판 준비로 눈길 집중
검찰과 피고인의 대립
1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은 재이송 문제를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검찰과 변호인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되었다.
검찰의 주장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는 황모 씨를 제외하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중앙지법 재이송을 주장했다. 또 "출입구가 1곳인 창원지법에선 증인으로 신청한 국가정보원 직원들 신원 보호가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사법 절차를 비용 문제로 국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 반대 의견
피고인 변호인 측은 “기소는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는데, 검찰은 기소할 때 현재지가 서울구치소였으니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밝혔다. 또 “형사소송법에서 사건 관할을 정한 것은 피고인들이 어디서 재판받을 수 있는지 정해놓은 것”이라며 “오히려 검찰이 피고인들의 현재지를 서울로 만들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송하자는 것 자체가 소송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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