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갈등, 첸백시와 유통 수수료로 전면전 시작
개인 활동 매출 10% 제공 불가 및 기자회견 개최
BPM 최대 주주 차가원 회장과 INB100 김동준 대표, 그리고 이재학 변호사의 참석하에 음원 유통 수수료율 5.5% 어겼다는 이유로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10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첸백시 소속사 INB100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학 변호사는 "만일 SM 아티스트들에게 제시했던 신규 법인, INB100에 대한 5.5% 유통 수수료율을 제공할 의사나 이를 제공할 능력도 없이 아티스트들로 하여금 23년도 6월 18일 자 합의서를 체결하게 한 것이 사기죄로 형사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INB100의 요구사항
INB100은 SM이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보장하는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SM이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했으므로 개인 활동 매출액 10%를 지급하는 언행 삼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SM과의 합의서 체결 후에도 정산받고 정산 자료도 받기로 했으나 SM이 자사 양식으로 작성한 자료만 보여줄 뿐 여전히 정산 자료와 근거 자료를 미제공했기에 이를 즉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SM이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를 보장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 SM이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했으므로 개인 활동 매출액 10% 지급 요구하는 언행 삼갈 것
- SM과 협의해 지급할 용의가 있는 그룹 엑소와 유닛 첸백시 등 음반·음원 등 콘텐츠 자산에 대한 이용 대가
- 합의서 체결 후에도 정산받고 정산 자료도 받기로 했으나 SM이 자사 양식으로 작성한 자료만 보여줄 뿐 여전히 정산 자료와 근거 자료 미제공했기에 이를 즉시 제공할 것
이상의 요구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 대리인과 INB100 및 아티스트들은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알렸다. 합의서의 전제 조건이었던 음반·음원 유통 수수료율 5.5%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합의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2023년 6월 18일 자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SM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상기 합의서 체결 과정에 가담한 형사고소 검토 및 공정위 제소 검토 등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적 조처 및 관련 주장
사건 | SM의 강력한 표현 | 차 회장의 주장 |
템퍼링 의혹 | SM은 템퍼링 의심 없다고 주장 | 차 회장은 템퍼링 의혹 부인 |
전속계약 종료 이후 | 양측 각각 주장과 반박 | 양측 각각의 입장 및 주장 제시 |
인수 관련 주장 | SM의 주장 | 차 회장과 INB100의 반박 |
첸백시 멤버들과의 관계를 묻자, 차 회장은 "백현이라는 아티스트와 저와의 관계는 매우 친한 누나와 동생 관계다. 그리고 또 신동현 대표(MC몽) 역시 연예계 선배이자 백현에겐 아주 가까운 형"이라며 "첸백시를 통틀어 관계를 말하라고 하면 조금 힘들지만, 백현씨와 저와 신동현 대표는 정말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말했다.
당사자의 입장과 운영진의 목소리
김동준 INB100 대표는 "이렇게 SM이라는 대형 기획사에 정면으로 맞서는 기자회견은 보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자평하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저희 소속 아티스트들이 부당한 조건을 요구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형사 고발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차가원 회장은 "일단 형사 고발이라는 그 부분은 되게 예민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답하자 "저희는 정산에 대한 근거 자료 제공을 매우 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고 한 차 회장은 "무조건 형사고발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 SM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 답변이 와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이 모든 사안이 SM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라며 SM에 공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