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망자 인정, 국가 배상책임 법원 판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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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소송 결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이 해경 지휘부에 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지정했으며,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면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족은 당시 해경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를 소송으로 이끌었고, 재판부는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유족의 주장과 재판부의 결정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유족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지만, 당시 응급구조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사유를 명확히 찾을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합당한 책임을 요구했다. 또한, 임군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해경 지휘부의 역할에 대한 비난을 제기했다.
법정 판결에 대한 유족의 반응
유족의 반응 | 전인숙 씨의 발언 | 김선우 사무처장 발언 |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판결하라 | 환자로 병원으로 이송돼야 했을 아들이 왜 이송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 | 해경 지휘부가 당시 역할을 다하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물으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다 |
임군 구조 지연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 | 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을 밝히고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 의료진이 아닌 해경이 임 군을 사망했다고 추정해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고도 주장했다 |
사건의 결론
해당 판결로 인해 유족들은 부분적인 승소를 이루었지만, 아직 합당한 책임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정 및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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