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사건, 결혼자금 마련 노린 40대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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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지난해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훔친 후 국내를 떠나 태국으로 도주한 A씨가 국내로 송환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판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하고,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 미필적 고의: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사망 결과를 예견하거나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는 법적 개념.
- 판결 이유: 살인을 미필적으로 예견했다는 증거와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 범행 과정: A씨는 택시를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훔친 후 시신을 버리고 탈출하여 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재판부 의견
미필적 고의 | 판결 이유 | 범행 과정 |
고의성 없는 살인 | 미필적 고의를 고려한 양형 | 도주 및 범행 과정 |
살인 계획 없음 | 종합적인 양형 이유 | 도주 및 살인 사실 |
법정 판단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형량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으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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