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대북송금' 무죄 항소 예정
범죄 사건 개요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1심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형 하한보다 낮게 선고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검찰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 입장
뇌물 수수 | 외국환거래법 위반 |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무죄 |
법정형 하한의 하한보다 낮은 선고 | 불법 대북송금 범행 확인 |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 |
검찰은 또한 “판결을 통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납 동기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의견을 밝혓습니다. 앞선 검찰의 구형과는 다르게, 1심 선고에서 인정받은 혐의와 인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처리방식을 항소심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항소 및 추가 진행
이와 같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진행은 논란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검찰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의 입장차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심 선고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사건 개요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1심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형 하한보다 낮게 선고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검찰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검찰 입장
뇌물 수수 | 외국환거래법 위반 |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무죄 |
법정형 하한의 하한보다 낮은 선고 | 불법 대북송금 범행 확인 |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 |
검찰은 또한 “판결을 통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납 동기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의견을 밝혓습니다. 앞선 검찰의 구형과는 다르게, 1심 선고에서 인정받은 혐의와 인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처리방식을 항소심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항소 및 추가 진행
이와 같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진행은 논란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검찰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의 입장차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심 선고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사건 개요
재판 결과
법정형 하한보다 낮게 선고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을 밝힌 검찰의 입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행위에 대한 무죄 판결에 이어서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결과가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검찰 입장
뇌물 수수 | 외국환거래법 위반 |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무죄 |
법정형 하한의 하한보다 낮은 선고 | 불법 대북송금 범행 확인 |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 |
검찰은 또한 “판결을 통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납 동기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의견을 밝퓌고, 앞선 검찰의 구형과는 다르게 1심 선고에서 인정받은 혐의와 인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처리방식을 항소심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항소 및 추가 진행
이와 같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진행은 논란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검찰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의 입장차가 형성되고 있으며, 1심 선고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판단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