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 노란 포장지, 발암물질! 주의보 발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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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름 중 벤조피렌 기준 초과로 인한 문제
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견되어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제품의 회수를 권고하고 소비자에게 제품 섭취 중단 및 반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벤조피렌의 위험성 인식: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내분비계 장애물질이자 발암 가능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고온에서의 유기물 불완전연소로 생성: 벤조피렌은 300도에서 600도의 고온에서 유기물의 불완전연소로 생성되므로, 적절한 온도와 조건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 식약처의 조치: 식약처에서는 해당 제품을 회수등급 1등급으로 분류하고 소비자에게 회수 및 반품 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벤조피렌 확인 제품 회수 안내
회수 대상 | 소비기한 | 내용량 |
'고소하고진한들기름' | 2025년 6월 30일까지 | 1.8ℓ |
안전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 행동요령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반드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소비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에 따라 주의 깊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벤조피렌 확인 제품 관련 추가 안내
관련하여 추가 안내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발표를 주의깊게 확인하시고 해당 내용에 따라 안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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