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사장, '불쇼'로 손님 화상 입히고 16주 전치…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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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깃집 '불 쇼' 화재 사고, A씨에게 집행유예 1년 선고
고깃집 사장 A씨가 불 쇼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으로 11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불 쇼를 선보이다가 사고를 일으켜 유죄를 받았다.
-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A씨가 유죄를 받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음.
-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의 재판 요구에 따라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음.
- A씨는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 쇼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피해자의 심한 화상 정도가 고려되었음.
-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 중이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되었음.
- 사고 발생 당시 안전장치 부재와 피해자의 심한 화상으로 A씨의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 불 쇼 화재 사고, 손님에게 화상 입혀
유죄 판결 | 혐의 | 양형 이유 |
집행유예 1년 | 업무상 과실치상 | 보험사를 통한 치료비 지원 및 과거 전력 고려 |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 인천 고깃집 '불 쇼'로 유죄 판결
안전장치 부족으로 인한 화재 사고로 A씨가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 중이며 과거 전력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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