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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인이 된 자녀에게 10년 후 양육비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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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양육비와 소멸시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한다.


소멸시효와 양육비 청구권

미성년 동안의 양육비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양육비가 확정되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


소멸시효의 적용

소멸시효 양육비 청구 변동 가능성
성인이 된 후 10년 가능 미성년 동안
소멸 시작 소관 없음 성인 후 확정

양육비 청구를 고려할 때는 소멸시효의 기간을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변화된 대법원의 입장

2018년 이전의 판례와는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변경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 성인이 된 자녀에게 10년 후 양육비 청구 불가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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